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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해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 선포될 수 있던 이유는?


이재영 증평군수, 부군수 시절 2017년 수해 직후 제도개선 건의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올해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던 이유는 과거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의 노력이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충주시 등 전국 7개 시군과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등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7년 11월 재난지원법 시행령 개선방안이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2017년 충북 증평군 부군수였던 이재영 현 증평군수가 당시 충북도와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던 특별재난지역 선포 관련 제도개선 건의안 [사진=증평군]

같은 해 7월 증평읍을 비롯한 청주시 등 충북 일부지역은 300㎜에 가까운 기록적 폭우에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그때만 해도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기에 보강천 범람 위기로 화물차 침수 등 피해가 막대했던 증평읍 등 일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당시 증평군 부군수였던 이재영 현 군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해 직후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당위성을 인정, 같은 해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충북지역 호우피해 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 45억~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넘으면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

개선안상 증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총피해액 32억원 초과, 증평읍‧도안면 각각 8억원 초과다.

올해 증평읍과 도안면이 입은 집중호우 피해액은 증평읍 19억6천100만원, 도안면 12억7천200만원으로 선포기준을 넘어섰다.

2017년 7월 충북지역에 내린 폭우로 증평군 보강천 수위가 차오르면서 하상주차장에 주차된 화물차가 물에 잠기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진=뉴시스]
/증평=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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