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올해 자치단체가 아닌 읍‧면‧동이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던 이유는 과거 이재영 충북 증평군수의 노력이 숨어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난 15일 충주시 등 전국 7개 시군과 증평군 증평읍‧도안면 등 20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읍‧면‧동을 대상으로 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17년 11월 재난지원법 시행령 개선방안이 마련되면서 가능해졌다.
같은 해 7월 증평읍을 비롯한 청주시 등 충북 일부지역은 300㎜에 가까운 기록적 폭우에 막대한 수해를 입었다.
그때만 해도 피해규모를 시군구 단위로 산정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기에 보강천 범람 위기로 화물차 침수 등 피해가 막대했던 증평읍 등 일부 읍‧면‧동은 특별재난지역에서 제외됐다.
당시 증평군 부군수였던 이재영 현 군수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수해 직후 충북도와 행정안전부를 찾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개선해야 한다는 방안을 건의했다.
정부는 당위성을 인정, 같은 해 11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 선포 내용이 담긴 '사람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행안부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기후변화를 반영하고, 충북지역 호우피해 시 제기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의 문제점 등을 보완해 지원체계를 사람중심으로 개선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군구 단위 피해규모 45억~105억원을 넘지 않더라도 읍‧면‧동 단위 피해규모가 4억5천만~10억5천만원을 넘으면 피해를 입은 읍‧면‧동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게 됐다.
개선안상 증평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은 총피해액 32억원 초과, 증평읍‧도안면 각각 8억원 초과다.
올해 증평읍과 도안면이 입은 집중호우 피해액은 증평읍 19억6천100만원, 도안면 12억7천200만원으로 선포기준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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