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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장안면 서원계곡·속리산면 만수계곡 등 계곡 위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보은군은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 불법행위 발생빈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안면 서원계곡, 속리산면 만수계곡 등 계곡을 중심으로 계도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불법 시설물 설치, 취사 행위, 쓰레기 투기, 임산물 불법 채취 등이다.

충북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충북 보은군청 [사진=아이뉴스24 DB]

불법시설물 등을 설치해 허가 없이 산지를 전용하면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특별기동단속반 1개반을 편성‧운영해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할 예정이다.

전영득 군 산림보호팀장은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니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바란다"고 말했다.

/보은=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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