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충주시는 21일부터 불법 에어라이트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에어라이트 광고물은 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입간판 표시 규정에 따른 불법 광고물이다. 합선‧누전 등 안전사고 원인으로 지목된다.
단속 구역은 금릉초등학교에서 안림LG아파트 사거리 외곽도로, 대소원면 서충주 기업도시, 연수동 토지구획 지구 등 3곳이다.
시는 30일까지 집중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9월 1일부터 자진 철거 계도 기간을 갖는다. 이후 계도에 불응하면 행정 절차를 거쳐 강제 철거할 계획이다.
구역 내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한 홍보활동 등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심복현 광고물팀장은 "차량 통행 등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인도에 세워 통행을 불편하게 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에어라이트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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