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가 약 10시간30분 만에 종료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가법상 배임 및 위증교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이 대표는 이날 오후 9시께 조사를 마치고 조서 열람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오후 9시 이후 심야조사는 없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4~2015년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사업을 하면서 부지 용도 변경 및 임대주택 비율 변경(100%→10%) 등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를 통해 이 대표가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이 대표는 "1원 한 푼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며 배임죄를 저지를 동기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 조사 후 사안의 중대성, 답변 태도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검찰에 출석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제 발로 출석해 심사 받겠다. 저를 위한 국회는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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