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술에 취한 남성 승객들이 택시 기사에게 욕설과 함께 시계를 빼앗는 등 폭행한 것도 모자라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거짓 신고까지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택시 기사 A씨는 지난 6월 16일 오후 9시쯤 울산시 남구 인근에서 술에 취한 60대 B씨와 40대 C씨를 태웠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승객들은 카드로 요금 결제를 했지만, 내리지 않으려 했다.
이후 이들은 폭언을 내뱉으며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다. A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급기야 A씨의 옷과 팔을 잡아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A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C씨는 A씨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시계를 풀었다. 4분간 이어지던 욕설과 폭행은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멈췄다.
해당 사건은 지난 14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돼 일파만파 퍼졌다.
영상에 따르면 B씨는 "야 이 XX야. 너 죽을래" "XX 놈 가져와. 개XX야"라는 등 이유 없이 욕설과 함께 폭언을 쏟아냈다. 또 이들은 A씨가 마약을 투약한 것 같다며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있었으면 저는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솔직히 지금 심정은 많이 무섭고 두렵다"고 호소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의 말투와 눈빛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입건했으며, C씨의 폭행 가담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를 접한 한 변호사는 "운행 중인 차량뿐만 아니라 정차한 차 안에서 폭행할 때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상해죄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가능할 것 같고, 일행에게는 똑같이 적용할지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며 "시계를 빼간 걸 강도라고 볼 수 있다. 강도까지 하면 상해죄 포함 징역 7년 이상까지 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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