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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임원 제재 불가피…난처한 금융위


이복현 금감원장 "늑장·허위 보고 법상 최고 책임"
금융위 '5대 은행 과점 깨기' 노력도 물거품으로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대구은행이 불법 계좌 개설 사건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제동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금융위원회가 4개월간 준비했던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정책도 무색해졌다. 대구은행은 해당 사실을 적발하고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로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임원 제재가 불가피하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불법 계좌 사건이) 법적으로 시중은행 전환에 금지 조건은 아니지만, 내부통제 부문을 유념해서 들여다볼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 전환 신청서를 제출한다 해도 인가 시점과 여부를 예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DG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 대구은행]
DGB 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DGB 대구은행]

금융위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TF를 운영해 5대 은행 중심의 과점 체제를 경쟁 체제로 개편한다는 취지로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플레이어 출연으로 과점을 완화하겠단 취지였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중 시중은행 전환 요건을 갖춘 유일한 후보였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예비인가를 생략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던 금융위는 난처한 상황에 몰렸다. 금융위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토대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다.

금융권에선 대구은행이 형식 요건은 갖췄지만, 은행업의 본질인 고객 신뢰에 금이 가면서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고 평가한다.

대구은행 영업점 직원들은 실적을 위해 고객 문서를 위조해 1천 건 이상의 증권계좌를 개설했다.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개설신청서를 복사한 뒤 수정해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들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계좌개설 안내 문자(SMS)도 차단했다.

대구은행은 지난해 11월 이사회를 통해 내부통제 운영현황과 고객정보 이용 현황을 들여다봤음에도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이들이 인지한 건 지난 6월 30일 고객 민원을 통해서다. 그러나 해당 사실을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았고, 금감원은 지난 8일 외부 제보를 통해 사건을 접수했다.

금감원은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경남은행 허위 보고를 두고 CEO 제재를 언급한 만큼 결이 비슷한 대구은행도 중징계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이 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허위 보고에 대해 법상 허용하는 최고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면서 "은행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선 최고위 책임자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애초 9월 말까지 인가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했던 대구은행도 추석 이후로 계획을 늦췄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현재는 신청서 제출 여부와 시점을 확답할 수 없다"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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