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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심위 회계검사 결과 발표…"상임위원 복무관리 미흡"


개선방안 마련 요구 및 엄중 경고 등 조치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방송통신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업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상임위원들의 복무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방통위는 연간 자체 감사계획에 따라 방심위의 국고보조금 집행에 대한 회계검사를 지난달 3일부터 21일,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 23일간 시행했다.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사진은 방통위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올해 방심위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모두 368억원이다. 먼저 방통위는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등 3명의 오전 9시 이후 출근과 오후 6시 이전 퇴근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정 위원장은 근무일 414일 중 78일(18.8%)을 오전 9시 이후에 출근했고, 270일(65.2%)을 오후 6시 이전에 퇴근했다. 방통위는 방심위에게 위원장, 부위원장 등 상임위원의 근무시간 등 복무에 대해 별도의 복무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업무추진비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집행 적발 건수는 정 위원장 13건, 이 부위원장 9건, 황 상임위원 24건 등 총 46건이었다. 정 위원장의 경우 전(前) 부속실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집행하고,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 방심위 예산 편성과 집행과정 점검을 통해, 방심위의 ▲대외직무활동비 등 부당 지급 ▲과다한 유급휴일 운영 ▲사업추진비로 내부직원 간담회비 집행 ▲임차보증금의 용도 외 사용 ▲유연근무제 직원의 출퇴근 입력 감독 부실 등도 지적하고 주의요구 등의 통보 조치를 했다.

이 밖에도 방통위는 방심위가 주요업무인 방송심의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방심위는 방송·통신의 공정성 및 공공성에 대한 심의 등을 위해 방송·통신 모니터 운영과 함께 민원을 접수받아 심의한다.

2018년 이후 방송심의 민원을 60일 이내에 처리한 경우는 2019년 54.4%에서 2022년 22.3%, 2023년 12.4%로 대폭 감소했다. 통신 심의 민원의 60일 이내 처리율이 2018년 60.2%, 2022년 88.9%, 2023년 87.2%로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자체 감사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연간 감사계획에 따른 정기감사, 회계검사 등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주요 감사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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