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조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 씨를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검사 김민아)는 10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조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