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대구은행이 고객 동의 없이 예금과 연계된 증권 계좌 1천여건을 임의로 개설해 금융감독원이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
대구은행은 현재 시중은행 전환을 앞둔 상황이다. 이번 불법 계좌 개설에 따른 제재로 은행의 신규 인허가에 제약을 받게 되면 시중은행 전환도 무산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 영업점에서 증권 계좌 개설 실적을 높이기 위해 1개 증권 계좌를 개설한 고객을 대상으로 고객 동의 없이 여타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하는 방식으로 불법 계좌를 만들었다는 제보에 따라 긴급 검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 통장과 연계해 다수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했다.
이를 활용해 고객이 실제로 영업점에서 작성한 A증권사 계좌 개설 신청서를 복사한 후 수정해서 B증권사 계좌를 임의로 개설하는 데 활용했다. 또한 임의 개설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계좌 개설 안내 문자(SMS)를 차단해 고객에게 추가 계좌 개설을 숨겼다.
대구은행의 '늑장 대응'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6월 말 이와 관련한 민원을 접수한 후 7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자체 감사를 진행해 왔으며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금감원에서 즉시 검사를 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임의 개설이 의심되는 계좌 전 건에 대해 철저히 검사하고, 검사 결과 드러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구은행이 이 사실을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신속히 보고하지 않은 경위를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금융당국이 은행의 경쟁 촉진 등을 위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던 것도 급제동이 불가피해졌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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