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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진짜 양심 없네" 베란다 밖으로 버린 꽁초에 차 그을려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 꽁초 때문에 차량이 그을리면서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이후 차주는 경찰에 신고해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범인을 잡지 못해 수리비를 떠안게 됐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던진 것으로 보이는 담배 꽁초 때문에 차량이 그을리면서 누리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양심 없는 X이 아파트에서 담배피고 밖으로 던진 꽁초가 하필 제 차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A씨는 "아침에 차 옮길 일이 있어 가보니 차량에 담배꽁초가 떡하니 올라가 있더라"면서 "자세히 보니 도장 면이 꽁초에 타 도장이 깨지면서 누렇게 그을려있었다"고 토로했다.

이어 "경찰도 왔다 갔는데 CCTV 확인해도 담배꽁초는 너무 작아 잡기 힘들다 한다"며 "담배는 특이하게 국산 아니고 중국 담배 같더라"고 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래서 '흡연충'이라는 거다" "어이가 없다" "잡혔으면 좋겠다" "중국인 짓인거 같다"라는 등 꽁초를 버린 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편 지난 2021년 9월 18일 오전 4시쯤 경기 의왕시 한 도로 주차 공간에서 A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이를 다룬 바 있다.

지난 2021년 9월 18일 오전 4시쯤 경기 의왕시 한 도로 주차 공간에서 A씨와 비슷한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당시 상황은 한 남성이 여러 차에 상습적으로 불씨가 남아있는 담배꽁초를 버리면서 A씨와 같은 피해를 본 것이다.

이를 두고 한 변호사는 "꽁초로 인해 무언가가 타 (불이 났다면) 재물손괴죄가 적용되겠지만, 누렇게만 변했다고 한다"며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이걸로 충분한 처벌이 되겠냐"고 아쉬워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작은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경우 벌금 3만원이 부과된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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