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는 야권 성향 인사들의 주민소환 제기와 관련해 8일 “주민소환 운동에 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 한다) 하지 않고,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이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정 현안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이날 윤홍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김영환 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한 명의 목숨이라도 더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으로 도민과 유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사죄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7‧15(오송 참사 발생일)의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추모비 건립, 충북재난안전연구센터 기능‧역할 확대, 재난별 현장 맞춤형 행동계획인 ‘안전충북 2030’ 수립 등 도정의 초점을 재난 시스템 전면 개조를 통한 재발 방지에 힘을 모으겠다”고도 했다.
또 “폭염, 태풍 등 계속되는 자연재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평범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도정 각 부분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과 야권 성향 인사들이 참여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전날 충북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김 지사는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으로 충북도정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김 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을 선언했다.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은 개시일로부터 120일동안 할 수 있다. 이 기간 충북 유권자의 10% 이상 서명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19세 이상 도민은 13만6천여명이다.
주민 서명이 정족수를 채우면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진다. 이때 김 지사의 직무는 정지된다.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가 이뤄지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에서 물러난다.
2007년 주민소환제도 시행 이래 지난해까지 전국적으로 126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실제 주민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실제로 해직된 선출직 공직자는 2명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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