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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 전담 TF·준비단 가동


외부 인사 7~8명 참여해 준비단 10여명 활동
업계 "연내에 20여명 조직으로 꾸려질 듯"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내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하순에 감독 업무 범위와 조직 등을 논의하는 내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준비단은 내부 인사들과 한국거래소, 가상자산을 연구한 교수 등 외부 인사 7~8명을 포함해 10여명으로 꾸려졌다. 준비단장은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다.

기존에 금감원 내부에 있었던 자문단 성격의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를 발전시켜 실무 TF와 함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관련된 현안을 논의한다.

금융감독원 로고
금융감독원 로고

실무 TF는 금감원의 디지털금융혁신국 아래 디지털자산연구팀을 중심으로 가동했다.

이 TF는 지난 2월 금감원이 국내 유통 중인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시장국을 중심으로 만든 TF와 달리,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감원의 관련 업무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TF는 지난달 18일 관보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게재된 직후 킥오프를 했다"며 "사안에 따라 자본시장국에서 관련 부서 등 가상자산 관련 부서가 참여해 협업하고 있으며 법 시행을 준비하기 위한 실무 TF다"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

2021년부터 시행 중인 특정금융정보법개정안(특금법)이 자금세탁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불공정 거래를 규제한다.

이용자 보호를 비롯해 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도 규정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면 금감원도 관련 감독 업무를 맡게 된다. 올해 안에 전담 부서를 운영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관련 업계에선 그 규모가 20명 수준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는 가상자산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나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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