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경기 성남시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을 벌여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분당 흉기 난동’ 20대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AK플라자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A씨 범행으로 총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중 2명은 위중한 상태다.
경찰은 전날 이뤄진 1차 조사에서 "특정 집단이 나를 스토킹하며 괴롭히고 죽이려 한다"며 "나의 사생활을 전부 보고 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최 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교 재학 1년 만에 자퇴하고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아 분열성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은 오는 5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 역시 같은 날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 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 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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