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스마트건설 활성화와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이 조성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동구을)은 지난달 31일 민간의 스마트건설 활성화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도입, 스마트건설기술 활용실적관리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건설은 제조업 등 타 산업과 비교해 제자리 걸음인 건설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고도화하기 위한 건설산업과 첨단기술 간의 융·복합을 의미한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스마트건설 확산을 위해 2019년부터 스마트건설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최근에는 민간주도로 300여개의 기업들이 포함되고 다수의 산·학·연·관 기관들이 참여하는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가 출범하는 등 스마트건설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의 관심과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법률 차원에서 스마트건설에 관한 조문은 단 한 개 조항밖에 없어 스마트건설 보편화를 위한 입법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안은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16개의 조문이 신설돼 건설산업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되는 조문을 통해 스마트건설 기술과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정의가 명시되고,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는 얘기다.
강 의원의 개정안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스마트건설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해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건설 관련 인력자원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뒀다.
아울러, 스마트건설 사업시행의 유도를 위해 스마트건설 기술인증제와 규제샌드박스도 도입할 예정이다.
강대식 의원은 "건설산업은 국가 GDP(국내 총생산)의 약 15%를 차지하고 약 210만명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산업인 만큼 건설산업 혁신이야말로 대한민국 성장엔진 복원의 중대과제"라며 "이번 개정안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써 추진되고 있는 스마트건설 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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