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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다단계 영업하다 딱 걸린 코웨이·제이앤코슈…공정위 '철퇴'


3단계 이상인 조직서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 지급…코웨이 "법규 준수 노력할 것"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코웨이, 제이앤코슈가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코웨이, 제이앤코슈의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리엔케이 플래그십스토어 [사진=코웨이]
리엔케이 플래그십스토어 [사진=코웨이]

코웨이는 충청남도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고, 화장품인 '리엔케이'를 판매하며 정수기 등 가전 제품 렌탈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제이앤코슈는 대구광역시에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했고 '브이에디션'이란 화장품을 현재 판매 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사업국 또는 교육센터 등 본사가 운영하는 각 단위 판매조직의 최상위 판매원인 사업국장 또는 교육센터장·위탁관리인에게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거래실적과 연동된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가입 권유에 의한 판매원 모집이 3단계 이상인 각 판매조직에서 사업국장 등에 대한 이와 같은 후원수당 지급방식은 특정 판매원의 거래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의 후원수당에만 영향을 미치도록 한 후원방문판매업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후원방문판매는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모두 갖추되, 특정 판매원의 구매·판매 등의 실적이 그 직근 상위판매원 1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을 가진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후원수당 지급방식이 1단계를 넘어설 경우 다단계판매업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웨이와 제이앤코슈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해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는 후원방문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 방식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에 준법의식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코웨이 관계자는 "이번 시정명령은 과거 당사 화장품 및 일부 영업조직의 운영형태를 대상으로 내려진 것"이라며 "이번 처분 결정 전에 이미 해당 영업조직을 대리점 형태로 전환 완료했고, 앞으로도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 및 관련 법규 준수에 적극 노력해가겠다"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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