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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네이버·카카오·넷플릭스도 재난관리 의무대상 포함


과기정통부, 재난관리 의무 대상 부가통신·데이터센터 사업자 지정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앞으로는 이동통신사 뿐만 아니라 네이버와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넷플릭스 등도 재난관리 의무 대상에 포함돼 규제를 받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SK C&C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제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2023년 제2차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및 집적정보통신시설(데이터센터) 분야 재난관리 의무대상 주요통신사업자를 지정했다. 이들 기업은 네트워크 장애 예방 및 대응, 중요통신시설 안전관리, 화재예방 및 보호조치 기준 강화, 주요서비스 분산 등의 관련 규제 적용을 받게 된다.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로고 [사진=과기정통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대상사업자는 네이버, 카카오, 삼성전자, 구글, 메타플랫폼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아마존웹서비시즈(AWS) 총 7개사이며 데이터센터 분야는 KT클라우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삼성SDS, LG CNS, SK C&C, 네이버클라우드, MS 5673 코리아, 총 8개사이다.

부가통신서비스 지정요건은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천만명 이상 ▲일평균 국내 트래픽 양 비중이 2%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이다. 데이터센터 분야는 ▲운영 데이터센터 전산실 바닥면적 2만2천500㎡ 이상 ▲수전설비 용량 40메가와트 이상 ▲매출 100억원 이상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등이다.

기간통신서비스 분야는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 LG헬로비전, 삼성SDS, 한국케이블텔레콤, 딜라이브, CMB, HCN 등 총 11개사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이영웅 기자(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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