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입법화에 속도가 붙자 각 증권사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토큰증권 발행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것을 넘어서 구체적으로 사업의 기틀을 만드는 모양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토큰증권 시장에 대비하기 위해 증권사들도 조직개편, 이사회 결의, 통합플랫폼 개발 착수 등 실질적인 사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최근 교보증권, 하이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등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SK증권은 작년부터 개편을 단행해 디지털사업본부를 포함한 디지털 부문을 확대, 신설하고 최고디지털 책임자(CDO)를 임명했다.
교보증권은 디지털 신사업을 추진하는 DT전략부를 개설해 토큰증권발행, 마이데이터, 디지털 플랫폼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하이투자증권은 디지털 부문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정보통신(IT) 본부를 기능 중심으로 재편했고 업무 전문성을 강화했다. 이의 일환으로 '플랫폼기획부'를 신설, 플랫폼의 기획과 품질관리를 담당한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이사회에서 토큰증권 사업 진출을 승인했다고 알리며 토큰증권발행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시장 선점에 나설 방침이라고 알렸다.
미래에셋증권은 선제적으로 통합플랫폼 개발에 착수해 시장 선점에 나섰다. 발행부터 유통까지 아우르는 플랫폼을 만들어 업체들이 내놓은 상품을 거래하도록 할 예정이다. 미래에셋증권은 내달 중 토큰증권 통합플랫폼 개발 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서비스 론칭은 내년 초를 목표로 하고 있다.
증권사들이 조직개편과 통합플랫폼 개발을 착수하면서까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토큰증권 시장이 증권사의 새로운 먹거리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토큰증권 시장은 2024년 34조원을 시작으로 오는 2030년에는 367조원 규모로 성장해 국내 총생산 GDP의 14.5%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원은 "일반 증권 대비 30% 이상 낮은 비용으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 다양한 상품과 가치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시장이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의 입법화 진행 과정도 어느 때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마련됐으며 이날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토큰증권 유통도 증권으로 동일규제하고 장외거래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투자계약증권 발행 관련 규정에서만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단서를 지우고 다른 증권과 동일하게 유통에 대한 규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 추가 조항 신설을 통해 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도 협회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투자중개업자(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서도 다수 투자자 간에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장외시장의 형성을 가능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이밖에 장외거래중개업만을 영위하는 투자중개업자의 경우 장외시장에서의 다수 투자자간 증권 거래 중개업무에 불필요한 겸영업무, 투자권유대행인을 통한 투자권유·신용공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윤 의원은 측은 연내 토큰증권 관련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각 증권사마다 조직을 개편하거나 일찌감치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는 등 토큰증권 시장에 대비하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 개정안도 이날 발의됐고 진행이 신속하게 되고 있지만 시행까지는 아무래도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며 "시행 시기를 내년 3분기까지 본다는 곳도 있다"고 귀띔했다.
그러면서 "토큰증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각 증권사마다 업무협약(MOU), 플랫폼 개발 착수 등 많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명확하게 나온 게 없으니 증권사 입장에선 최대한 준비를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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