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한국은행이 새마을금고·신협 등 비은행권의 유동성 위기 차단을 위해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 기준을 낮췄다.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내리고, 적격 담보 범위를 확대했다. 한은은 적격 담보에 예금 취급 기관의 대출채권을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은은 27일 열린 비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대출 적격담보 증권 범위에 공공기관 발행채, 은행채,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신용등급 AA-이상의 우량 회사채까지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 말 단기자금시장 안정화 조치 때 은행채와 일부 공사채로 범위를 확대했던 것보다 적격담보 채권의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은행의 상시 대출제도인 자금조정대출 적용금리도 현행보다 0.5%p 내려 기준금리+0.5%로 하기로 했다.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backstop)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금융의 디지털화로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에서 순식간에 뱅크런이 발생한 것과 같은 불안 요인이 확대된 만큼 상시적인 자금 공급 수단을 더 탄탄하게 갖추기 위해서다.
확대한 적격담보 범위는 일중당좌대출, 차액결제 이행용 적격담보 증권·금융중개 지원 대출에도 같이 적용한다. 대출 만기는 최대 3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으로 변경한다.
시행은 이달 31일부터로 지방채, 기타 공공기관 발행채, 우량 회사채의 적격담보 포함은 내달 31일부터다.
한국은행은 향후 대출 적격담보에 예금 취급 기관의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은행에 대해 적격담보 범위를 대출채권으로 확대하는 것과 관련해 관계기관과 검토하고 1년 안에 금통위에서 의결 후 시행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중앙회에는 대출 시 은행(자금조정대출)에 준하는 적격담보 범위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신속한 유동성 지원 결정을 위해 감독 당국과 한은의 수시 정보공유 강화도 추진한다.
이번 금통위 의결로 한은은 한은법 80조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 등 위기 시에 새마을금고와 각종 신협 중앙회에 은행과 동일한 조건으로 대출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은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자금조달에 중대한 애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한은법 제80조에 근거해 이들 기관의 중앙회에 대해 유동성 지원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단기자금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했던 RP대상 증권 범위 확대 조치는 연장하지 않고 일몰 기한인 이달 31일 종료하기로 했다. 조치가 끝나면 RP대상 증권의 범위는 국채와 통안증권, 정부보증채, 주금공 MBS로 환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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