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태헌 기자] "내년부터 인상 된 최저임금 적용되면 직원 2명 중 1명은 내보내고 키오스크를 설치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인상이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탓에 직원을 줄이고 자동 주문시스템인 키오스크를 도입할 생각이다. 이미 오른 임대료와 전기, 수도, 가스비도 감당하기 벅찬 상황에서 인건비 부담을 매년 늘릴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서다.
실제 A씨 뿐만 아니라 치솟는 인건비에 이같은 고민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1인운영솔루션 기업 먼키는 지난 19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 1주일 간 키오스크 관련 소상공인들의 문의가 3배 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한 주 평균 35건이던 문의가 107건으로 폭증한 것이다.
먼키 측은 이 같은 문의 증가 이유에 대해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임금 시급 사실상 1만원을 넘어선 상황"이라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키오스크 등 무인솔루션 도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실제 최저임금을 월급(하루 8시간, 주5일)으로 환산할 경우 206만원에 이르고, 여기에 4대보험비 등을 더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진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직원을 줄이는 대신 키오스크 설치를 고려하는 이들이 늘고 있는 셈이다.
수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B씨도 최저임금 인상이 반갑지 않다. 그는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지 않았지만, 주휴수당과 4대 보험 등을 감안하면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만을 훌쩍 넘고 있다"면서 "당장 가게를 운영하려면 최저임금보다도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문의가 온다"고 말했다. 자영업자들은 식당 주방 직원 등 일이 조금이라도 고된 경우 월 400만원 지급 채용 공고에도 일할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2017년 이후 7년 동안 최저임금이 52.4% 인상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최저임금의 직종과 지역별 차등이 받아들여 지지 않으면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지방 편의점은 일본 도쿄 편의점(최저임금 9천755원)보다 높은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와 관련해 한국편의점주협의회는 "경제환경과 지불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결정된 최저임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노동계에서는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내년도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실질임금 삭감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김태헌 기자(kth8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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