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무주군이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무주군은 이를 위해 올해 1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무주군 소상공인 안정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3천만 원 이내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5% 이내를 최대 5년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경영안정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때만 지원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 희망자는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지참해 무주군청 산업경제과로 직접 방문 · 신청하면 되고,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될 예정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코로나19 여파와 경기침체 등으로 소상공인 여러분의 고통이 크신 줄 너무 잘 안다“라며 ”무주군에서는 소상공인 안정 기금을 토대로 한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추진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무주군은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선 8기 공약 사업으로 소상공인 안정 기금 30억 원을 조성했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