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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의원, 소득세법·병역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병무담당공무원, 전시임무교육 이수 의무화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 등 2건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을)은 25일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를 차등 부과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과 지자체 병무담당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에 따른 인구 감소로 인해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사진=강대식 의원실]

저출산 문제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문제가 악화된다는 점에서 빠른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강 의원은 우리나라 소득세법 상 소득세율을 자녀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고 자녀의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적용하여 다자녀 가구에 대해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 현행 병역법의 경우 지자체 전시 병무담당 공무원은 병무청으로부터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전시임무교육은 전시 초기 급박한 상황에서 병역자원 소집·관리 임무를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적인 교육임에도 불구하고,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전시임무교육을 불참한 병무 담당 공무원은 2천500여명에 달했고 전시임무교육 계획 인원 대비 20% 이상이 교육에 불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이에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속 지자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대식 의원은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되는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자체와 병무담당 공무원들이 경각심을 갖고 전시임무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각각의 개정안을 내놓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전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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