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비 오는 날 한 남성이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넌 사연이 알려지면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OOOO 사거리에 음식 찾으러 갔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사진 속 남성은 나체 상태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속옷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였지만 우산을 쓰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슬리퍼랑 우산은 썼네.뭔 상황이었던 걸까요" "도박하다 알거지 된건가" 등의 해당 남성의 상황에 궁금증을 나타내면서도 "우산으로 다른 데를 가렸어야 하는 게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공공장소에서 노출하는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죄나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과다노출죄는 10만원 이내 벌금으로 처벌한다. 형법 제245조에 따르면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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