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지목하며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은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학생들의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해 교육 현장을 황폐화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뉴욕의 학생권리장전과 달리,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내세운 명분과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민원 조례'로 변질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뤄질 수 없고, 교권 추락은 결국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교권 회복은 교육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정부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우선 당 차원에서 각 지역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 침해와 학습권 방해에 해당하는 조항은 개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낭비되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사들이 부당한 갑질에 홀로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현재 국회에는 교권 침해 행위를 학생생활기록부에 남기고 교사의 정당한 생활 지도 행위에는 면책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안 개정안들이 발의돼 있다. 야당과 협의해 해당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야당 성향 교육감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선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자유, 권리 등을 보장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10년 당시 진보 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처음 추진한 제도다. 현재는 서울시를 포함해 경기·인천·광주 등 7개 지자체가 시행 중이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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