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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꼼수' 이사장 선거 선관위가 막는다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의→의무로'
일부 금고 이사장 부정 임기 연장 방지 목적

[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앞으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지역 금고 이사장 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가 맡아 관리한다. 그간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한 불법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을 근절하기 위해서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관위에 위탁하는 '위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탁선거법은 선거사무 위탁 단체를 의무와 임의로 구분하는데, 새마을금고는 임의 위탁 대상이었다.

새마을금고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새마을금고 관련 이미지. [사진=아이뉴스24 DB]

앞서 국회가 지난 2021년 새마을금고 선거에 직선제를 도입하고, 선거 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하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통과시킨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는 2025년 중앙회장·이사장 선거부터는 선관위 관리하에 직선제로 치러진다.

현재도 새마을금고의 선거는 표면적으로 민주적이다. 금고 회원들로 이뤄진 총회에서 지역 금고 이사장을 뽑고, 이사장이 중앙회장을 선출한다. 문제는 이 같은 총회 직선제를 대의원 간선제로 갈음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제도 선택권을 금고 이사회가 가지면서, 현 이사장들의 무제한 셀프 연임을 가능하게 했다. 전국 새마을금고 지역 금고 중 80%가량은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이사장을 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선거법상 임의 위탁 대상이어서 선관위 관리·감독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었다. 새마을금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불법적인 금품제공 등 각종 폐단이 끊이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선거 과정에서 투표권을 쥔 대의원들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해 구속기소 되거나 수사받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이사장 장기 집권을 위해 임기 만료 전 사직하고, 대리인을 내세웠다가 보궐선거로 단독 재출마하는 꼼수 연임도 끊이지 않았다.

이사장 임기는 2회 연임까지지만, 보궐로 선출되면 잔여임기를 수행하는 걸로 보고 제한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최근에도 중도 사임한 지 한 달밖에 지나지 않은 제주지역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의 보궐선거 재출마 의혹이 불거졌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한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에 이어 위탁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전문성과 도덕성을 갖춘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등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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