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가 자신의 6학년 제자로부터 발로 짓밟히는 등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건과 관련해 가해 학생 부모가 뒤늦게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학생에게는 최고 수위 처분인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양천구 모 초등학교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를 열고 담임 여교사 A씨를 폭행한 6학년생 B군에 대해 최고수위 처분인 전학을 이날 결정했다.
학교와 시·도 교육청이 여는 교보위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7가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무교육 기관인 초·중학교는 가장 중한 처분인 퇴학 조치는 불가능하다.
앞서 지난달 30일 A씨는 B군으로부터 학급 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바닥에 메다 꽂히는 등 수십 차례 폭행당했다.
B군은 정서·행동장애 학생으로 하루 1시간씩 특수반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당시 A씨는 상담 수업 대신 체육 수업을 가고 싶다는 B군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치 3주 상해와 정신적 후유증으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지만, B군의 부모는 되레 A씨를 비롯한 동료 교사들을 교육청에 신고하겠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A씨 남편은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호소 글을 올려 B군의 부모가 자신의 아내가 아닌 학교 측에 전화해 사과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 같은 일이 벌어진 데에는 B군의 잘못뿐만 아니라 아내의 잘못도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파장이 커지자, B군 부모는 SBS를 통해 "A씨에게 용서를 빌고 싶다"라며 "B군 역시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또 A씨에게 사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학교를 통해 여러 차례 A씨와 접촉을 시도했지만,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지 못해 연락할 방법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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