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하 날씨에 생후 3일 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친모가 새 남자친구와 혼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 선처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서 생후 3일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 중이었으며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병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의 강추위에 B군을 유기했다.
B군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B군을 키울 마음이 없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음에도 유일한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본인이 스스로 양육하기 어려웠다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양육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모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새 남자친구와 혼인했고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웠던 사정 대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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