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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 날씨에 생후 3일 아들 호수에 버린 친모…실형 면한 이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영하 날씨에 생후 3일 된 자신의 아들을 유기한 친모가 새 남자친구와 혼인했다는 이유 등으로 법원 선처를 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및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지난 1월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서 발견된 갓난아기를 경찰이 보호하고 있다. [사진=강원소방본부]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 한 호수 둘레길에서 생후 3일 된 자신의 아들 B군을 유기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경기도 안산에 거주 중이었으며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로 놀러 갔다가 병원서 아들을 출산한 뒤 영하의 강추위에 B군을 유기했다.

B군은 지나가던 행인에 의해 발견돼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 남자친구의 아이라 B군을 키울 마음이 없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서 A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갓 태어난 신생아는 본인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음에도 유일한 보호자가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본인이 스스로 양육하기 어려웠다면 아이를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양육하게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모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이후 새 남자친구와 혼인했고 가족들도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어려웠던 사정 대부분을 짐작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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