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진보당 부산광역시당이 부산의 생활임금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낮다며 생활임금 인상과 적용대상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20일 부산광역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16개 구·군의 생활임금제도 실태를 분석하고 생활임금제도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
생활임금은 물가 상승률과 가계소득·지출을 고려해 실제 생활이 가능한 최소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생활임금은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가 결정해 부산시 소속 노동자와 산하기관과 위탁 기관까지 적용되는 기준이다.
진보당은 “지난 13일 대법원은 부산시가 부산시의회를 상대로 낸 ‘생활임금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부산시의 패소를 선고했다”면서 “생활임금제도 강화에 소극적인 부산시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판결로써 민선 8기 부산시정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시와 16개 구·군 생활임금 조례 적용 대상도 금액도 제각각”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조례 제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부산시와 16개 구·군 중 강서구, 금정구, 동구, 영도구는 조례 자체가 없었다.
조례가 있는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생활임금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본청과 수영구가 1만1천74원으로 가장 높고, 남구가 1만4천60원으로 가장 낮았다.
광역지자체로 눈을 돌려봐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모두 평균 이하인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광역시가 1만1천930원으로 가장 높았고 전국 평균은 1만1천163원으로 집계됐다.
진보당은 “파견이나 용역, 도급, 외주 등 간접고용노동자는 생활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차별 사례도 있다”며 “동래구, 부산진구, 북구, 사하구, 서구, 수영구, 연제구, 해운대구는 출자·출연 기관 노동자, 위탁 기관 업체 노동자, 하도급 노동자를 제외하고 구청 직접 고용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생활임금 적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들은 “공공부문 민간 위탁기업뿐만 아니라 대부분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경비·청소·돌봄 등 민간 필수 노동자부터 생활임금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생활임금과 최저임금 차액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노정현 진보당 부산광역시당 위원장은 타시도를 예로 들며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그는 “경기도의 생활임금 지급 기업 가산점 제도와 생활임금 서약제, 광주 광산구의 아파트 경비 노동자 생활임금 지급을 위한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조 양해각서 체결 등 민간부문 확대를 위한 방안을 부산시와 구·군이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