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단기납 종신보험의 만기 환급률이 100% 아래로 제한된다. 운전자 보험의 보험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하고, 자녀보험의 가입연령도 15세를 초과하지 못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상품 구조 개선 계획을 발표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단기납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처럼 판매하지 못하게 된다. 납입 완료 시점의 환급률을 100% 이하로 설정하고 납입 완료 후 장기 유지 보너스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강제했다.
만기 환급률을 100% 이하로 설정한다는 것은 납입 보험료와 만기 환급 보험료가 같거나 적다는 의미다. 7년납 상품의 보험료가 월 10만원이라면 만기 시 환급 보험료는 840만원 수준이 된다는 뜻이다.
금감원이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를 사실상 막은 건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높은 환급률로 상품을 판매한 탓에 납입 종료 시점에 해지가 급증할 우려가 있다. 해지율이 높아지면 환급금이 많아져 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한 경우 자녀보험 등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상품 이름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된다. 현재는 가입연령이 15세 이상인 건강보험 상품에도 자녀 또는 어린이 등의 단어를 포함한 상품명을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입 연령을 높인 뒤 '어른이 보험'으로 판매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운전자 보험의 가입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단기납 종신보험과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할 것"이라며 "절판 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강화도 지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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