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며 당선을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조합장이 구속됐다.
부산광역시 사상경찰서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상구 모 조합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에게 금품을 받은 조합원 40여명도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권을 가진 선거인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씨는 지난 3월 열린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40여명에게 총 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선거에 당선돼 현재 조합장 신분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조합원들의 자수를 통해 수사에 착수했고, A씨와 조합원 70여명을 상대로 총 8회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경찰은 “조합원들의 휴대전화로부터 녹취 파일을 분석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현금 다발 등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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