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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전선 덮친 압구정3 재건축"


서울시, 설계공모 중단 시정명령…선정일 하루 앞두고 전격 발표
조합원 "서울시 지나친 개입 이해할 수 없어" 반발 의견도
15일 설계사 선정 투표·확정 불가능해질 가능성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3구역 재건축 설계 공모 절차를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관할 구청에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설계회사 선정을 위한 최종 투표와 확정을 하루 앞두고 내린 이 같은 결정에 조합원들은 극한 혼돈 속에 빠져들고 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사에서 압구정 3구역 설계공모와 관련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사기 미수·업무방해·입찰 방해 혐의로 해당 설계회사들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서울시의 재건축 규정과 조합의 공모 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여 현재의 공모 절차는 중단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압구정3구역 단지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압구정3구역 단지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시는 "용적률을 과도하게 제시해 일단 수주부터 하고 보자는 사기행위"라거나 "수주 후 공공기여 몫을 대폭 축소할 것이 불보듯 뻔하다"는 등 강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시정명령 취지를 설명했다. 이를두고 일각에서는 오세훈 표 신통기획 개발방식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변인은 "앞으로 서울시는 정비사업의 설계사·시공사 선정에 있어 분명한 원칙을 세워나갈 것"이라며 "일단 설계 공모 당선만을 목적으로 하는 과대포장, 무책임한 낚시성 계획안으로 공정해야 할 경쟁을 이전투구처럼 하는 행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시가 이례적으로 설계업체를 고발하고, 이에 맞서 일부 조합원들이 시를 고발하는 등 맞고발이 난무한 상황에서 공모 중단 시정명령까지 내려지면서 조합과 조합원들은 앞으로 어떻게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를 두고 혼란 속에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다.

이미 서울시가 설계 공모 경쟁에 나선 희림건축을 경찰에 고발한 후 압구정3구역 조합원 A씨는 지난 13일 "서울시가 확정되지 않은 공모안을 문제 삼아 조합의 확인도 없이 민간업체를 고발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시 관계자를 '정상적인 총회 업무방해 혐의'로 중부경찰서에 고발하며 진통은 시작된 상태다. 14일 오후에도 다수의 조합원이 같은 혐의로 서울시 관계자를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구정3구역 재건축 조합원은 "대다수 조합원이 이번 서울시가 민간 사업에 강력하게 개입한 것을 두고,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서울시가 개인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조합원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가 신통기획안을 안착시키기 위해 월권행위라는 무리수를 뒀다고 본다"며 "추후 시청에서 농성하는 단체행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합은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으나, 이날 시정명령에 따라 15일로 예정된 설계업체 선정을 위한 조합원 투표가 차질 없이 진행되기는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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