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이탈리아에서 10대 여학생을 성추행한 학교 직원이 '성추행 지속 시간이 10초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현지시간)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법원은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로마의 한 고등학교 관리 직원 안토니오 아볼라(66)에 대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신체에 접촉한 시간이 '10초 미만'이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앞서 그는 지난해 4월 학교 건물 계단에서 피해 학생의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검찰은 재판에서 그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 형을 구형했다.
그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몸을 더듬은 것은 사실이나 그저 장난이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이탈리아 법원은 "행위는 10초 미만으로 지속돼 짧은 시간이었기에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더듬은 것은 욕정 없이 그저 어색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이탈리아 사회는 크게 동요했다. 재판 소식이 알려지자 인스타그램과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는 '잠깐 더듬는다'는 뜻의 '팔파타 브레브'라는 말이 '10초' 해시태그(#)와 함께 급속히 퍼졌다.
이탈리아의 유명 배우 파울로 카밀 리가 영상을 게시하고 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를 따라했다.
이탈리아의 인플루언서 프란체스코 치코네티는 틱톡에 "10초가 길지 않다고 누가 결정할 수 있나?"라며 "당신이 성추행을 당하는 동안 시간을 잴 수 있을 거 같은가"라고 남겼다.
이어 치코네티는 "판사가 관리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이탈리아 사회에서 성희롱이 얼마나 일상화되어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학생은 "판결을 믿을 수 없다"며 "아무 말 없이 뒤에서 다가와 바지와 속옷에 손을 집어넣고 더듬은 것은 절대 장난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학교와 국가 사법제도에 배신감을 느낀다"고 했으나 "(성추행을 당하고도) 침묵하는 것은 가해자를 보호하는 행위이기에 신고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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