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축구선수 황의조(31)가 자신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한 인물한테서 2차 협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폭로자 A씨는 지난달 26일 황의조가 경찰에 해당 사건을 고소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에게 이메일을 보내 고소 취하를 요구했다.
A씨가 보낸 메일에는 "축구선수 계속해야지 의조야. 너 휴대폰에 있는 사진 등 너의 사생활을 다 공개하겠다. 6월 30일까지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바로 실행할 것"이라는 내용과 함께 황의조가 연예인 등과 주고받은 온라인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냈다.
그러나 황의조가 지난 1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자, A씨는 자취를 감췄다.
황의조 측은 지난달 26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 등을 적용해 A씨를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했다. 현재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가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A씨의 협박 내용과 황의조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금전을 노린 단순 협박범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황의조가 경기에 출전했던 시간에 누군가가 황의조의 카카오톡 계정에 로그인했던 흔적을 찾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황의조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그는 "내가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황의조 측은 "그리스에서 생활하던 지난해 11월 4일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지난달 초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식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해명했다.
황의조도 지난달 29일 자필 입장문을 내고 "사생활과 관련해 불법적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최초 작성된 글 내용 역시 사실무근이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저를 협박한 범죄자"라고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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