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환(32)이 항소심에서 받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김형배·김길량)에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과 각각 40시간의 성폭력·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전주환은 그에 앞서 A씨를 스토킹 등 혐의 재판 1심에서는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단계에서 두 사건의 병합심리로 진행됐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내부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직원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환은 A씨가 자신을 스토킹 등으로 고소하고, 당시 이 혐의로 징역 9년이 구형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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