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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덕연, IP·원격·카드깡·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라덕연 일당, 두 번째 공판 열려…변호사 '혐의 부인'

[아이뉴스24 김지영 기자] 차액결제거래(CFD)로 인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라덕연 대표 일당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라 대표 일당이 전국에 지사를 두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주가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라 대표 측 변호사는 공소장 내 범행 기간과 관여 계좌가 불명확하다며 시세조종 관여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시세조종, 무등록 투자일임업),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라 대표를 비롯해 총 6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어 심리를 진행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인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가 12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관련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라덕연(42)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의 측근 중 한 명인 프로골퍼 출신 안모(33)씨가 12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라 대표와 투자자 모집을 맡았던 H투자컨설팅 변모씨, 프로골퍼 출신 S골프 대표 안모씨, H투자컨설팅 사내이사 장모·박모씨, H투자컨설팅 감사이자 인터넷매체 대표 조모씨 등까지 총 6명의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이날은 의사 대상 영업을 도왔던 병원장 주모씨 등 추가로 3명의 사건이 병합 결정됐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 대한 PPT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라 대표 일당은 주식매매팀, 영업팀, 고객 관리팀, 법인 관리팀, 재무팀, 전략기획팀 등 맡은 일에 따라 팀을 나눠 조직적으로 움직였다. 특히 주식 매매팀은 시세조종과 관련된 주주들과 가교역할을 했다. 청라, 성수, 여의도, 선릉, 공덕, 논현, 대구, 울산, 광주 등 전국 각지로 분산돼 있으며 각 팀에는 팀장이 존재해 범죄단체에 준할 만큼 규모가 상당했다. 시세조종 세력은 전국에서 70~80명 규모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라 대표 일당은 유통되는 거래량이 적고 경영권 이슈가 있는 종목을 골랐다. 대주주의 지분이 많아서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되면 주식시장 내에서 주가 조작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고른 종목을 매집행위 하기 위해서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거액의 투자금으로 유치했다. 이는 시세조종 자금으로 활용한 것이다. CFD 상품과 레버리지 투자를 이용, 실제 투자금보다 과도하게 많은 양의 투자가 이뤄졌고 해당 방식으로 상당부분 매집과 시세를 조종했으며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벗어나기 위해 IP 추적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사용했다.

라 대표 일당은 전국의 투자자를 모집해 1천5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투자자 모집 방식에는 다단계 방식을 도입했다. A가 B투자자를 데려오면 수익금의 3%, B가 C투자자를 데려오면 2%인 형태로, 투자자를 많이 데려오거나 투자금을 많이 유치할 수록 1%포인트씩 증가했다.

시세조종을 위해선 주식을 계속해서 매집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선 영업을 통한 투자금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라 대표는 투자자와 투자금을 많이 받아온 이들에게 직함을 주고 거액의 급여와 차량을 지급했다. 조직에 속한 이들은 명품과 고액 미술품, 고가 차량 등을 과시하면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다른 투자자를 유인하고 회사에 일임하는 방식으로 세력을 확장해나갔다.

이러한 방식으로 라 대표 일당에게 투자를 한 이들은 본인 명의의 휴대폰과 증권 계좌를 만들었고 매매팀에게 휴대전화를 넘겨 직원이 직접 주식을 매수, 매도했다. 이 과정에선 라 대표 일당이 선별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었으며 개인의 판단 없이 계좌를 운용하게 했다.

특히 라 대표 일당은 지역구로 나눠 매매팀이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했는데, 특이점은 매매팀 직원이 직접 투자자의 거주지나 사업장 근처에서 매매했다. 이 또한 금융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함이며 휴대전화를 이용해 직접 이동하지 않아도 컴퓨터를 원격조정하는 방식도 사용했다.

투자자와 라 대표 조직의 투자 수익률 배분은 50대 50이었다. 겉으로 보기엔 개인 투자자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해 개인의 계좌로 수익금이 연결되는 형식이니 라 대표 일당에게 직접 수익금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라 대표 일당은 다양한 법인을 만들어 매출로 잡거나 '카드깡'을 사용하기도 하고 직접 현금 정산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선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허위 카드매출을 일으켜 정상적인 거래처럼 보이도록 위장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1조4천억원이 시세조종에 사용됐다. 투자 정산금으로 입금된 규모만 1천540억원으로 집계됐다. 부당 범죄수익은 7천3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소유하고 있던 법인 명의 외제차, 충남 태안 리조트 건물 등 총221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CFD가 반대매매에 취약한데 주가가 폭락하게 되면서 시가총액 13조원이 증발했다"며 "개인 투자자는 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 모두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고 전했다

이어 "대부분이 파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대"며 "금융권에서 미수채권이 상당한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라 대표 측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표를 보면 2019년 5월 10일에 다올투자증권을 매수했다고 나와있는데, 실제로 다올투자증권을 매수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3년"이라며 "CFD 계좌도 2021년에 개설했고, 이런 사실 조차 맞지 않으니 검찰 측이 주장하는 표를 믿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또한 그는 "총 투자자 고객 수가 917명이라고 하는데 917명이면 최소 917개의 계좌가 분석돼야 한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진술을 보면 투자자 한 명당 최소 3개의 계좌를 사용했고, 그러면 3천개가 넘는 계좌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좌 몇 개로, 무슨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지부터 선행이 돼야 한다"며 "검찰 측은 4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계산했지만 4월 24일 폭락장에 매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사측 주장에 따르면 라덕연 측은 24일 오전 9시부터 20분 사이에 어마어마한 물량이 나오는 과정에서 나오니 주가가 떨어질까봐 주식을 샀다. 부당이득은 마지막 거래일인 4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 측은 "투자자는 다를 수 있고 투자자가 900명인데 700개의 계좌밖에 안 된다는 것은 아니다"며 "워낙 거래량이 방대하고 조직 규모가 커서 오기는 있을 수 있으니 다시 정리해서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24일과 공판을 열고 증인심문을 할 예정이다. 이후 9월과 10월에도 각각 공판을 열어 피고인의 이야기를 듣고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반론을 청취한다.

/김지영 기자(jy100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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