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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수정' 부담 큰 보험사들, 금감원에 단어 변경 요청


소급법 쓰면 재무제표 변경 사유에 오류 변경 들어야
평판 악화 불가피, 당국에 '정책 변경'으로 바꿔달라 읍소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 대표들이 새 회계기준(IFRS17)의 계리적 가정 적용 방법과 관련해 소급법 사용에 부담이 없도록 당국이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소급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재무제표 변경 사유로 '오류 수정'을 들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부담된다며 '제도 변경'으로 강제해 달라고 했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명순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전날 보험사 대표(CEO)와 IFRS17의 계리적 가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참석자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롯데손해보험 대표로 알려졌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건물. [사진=뉴시스]

이 수부원장의 보험사 CEO 소집은 최근 논란이 된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 방식에 관한 입장을 듣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적용 방식에 관해선 뚜렷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았다.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당해 연도와 이후 손익을 전액 인식하는 '전진법'과 회계상 변경되는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 전체에 반영하는 '소급법'이 화두로 떠올랐다.

간담회에서 일부 보험사 대표들은 재무제표 변경 사유로 '오류 수정'을 쓰는 게 부담스럽다며 금감원이 이를 '정책 변경' 사유로 바꿀 수 있도록 요청했다고 한다.

IFRS17 기준서는 계리적 가정을 바꿀 때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 추정치의 변경, 회계 오류의 수정 3가지로 나눠 전진법과 소급법을 택해 적용토록 한다. 회계법인과 협의해 오류 수정으로 소급법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문제는 '오류 수정' 사유는 오류를 바로잡았다는 의미로 회사의 전체적인 평판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익 지표가 바뀐다는 점에서 부담도 크다. 소급법 적용은 하고 싶고 부담은 피하고 싶다 보니 이런 요청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도 회계원칙을 바꿀 순 없지만, 보험사의 '오류 수정'으로 느끼는 심적 부담에 일정 부분 공감하고 감독 쪽으로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단어를 바꾸는 방법은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변경 사유를 보험사에만 특별하게 적용하는 건 회계원칙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다. 특혜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만큼 이를 금감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급법 적용을 해도 된다고 일부 언론이 말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보험사가 오류 수정은 당연히 할 수 있지만 오류라는 단어가 부담되니 이 부분을 '정책 변경'이나 이런 식으로 강제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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