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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어린이보호구역서 오토바이 사고…과실 책임은 누구?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인 교차로에서 경차와 들이받은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 유·무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인 교차로를 지나던 중 갑작스레 튀어나온 경차와 들이받으면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신의 과실 유·무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쳐]

지난 9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교차로 직진 중인 오토바이 그리고 옆에서 빠른 속도로 튀어나온 모닝'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에는 지난달 11일 오전 10시쯤 충남 당진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 경위가 담겼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당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왼편 교차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회색 경차와 추돌해 쓰러졌다.

A씨는 "사고 당시 해당 교차로는 어린이보호구역이고, 차들이 많이 튀어나오는 곳"이라며 "(나는) 시속 15㎞로 달리고 있었다. 교차로를 지날 때 경차가 빠르게 나오는 걸 발견해 엑셀을 밟았으나,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나는 교차로에 아무도 안 오는 걸 보고 진입했다"라며 "갑자기 빠르게 튀어나오는 차량을 어떻게 피하나"라고 토로했다.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인 교차로를 지나던 중 갑작스레 튀어나온 경차와 들이받으면서 한문철 변호사에게 자신의 과실 유·무성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TV]

또 그는 "(경차는) 내가 지나가는 데도 도로 쪽을 보고 와야 하는데 (이건) 전방 주위 태만이 아닌가 싶다"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봐도 (내가) 교차로를 반 이상 지나고 있었는데, 내 과실이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한문철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영상을 접한 한 변호사는 "A씨가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린다"라면서도 "왼편에서 나온 경차가 나무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던 상황인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이어 "해당 교차로는 신호등이 없는 관계로 진입 시 일시 정지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만약 A씨가 일시 정지했더라도 빠르게 튀어 나온 경차를 피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이 사고는 속도와 무관하게 A씨의 무과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거 같다. 보험사 측에 대응을 강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유튜브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경차의 과실 여부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잘못 있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37명(74%)으로 나타났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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