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12일 정당한 대구 퀴어문화축제 도로 불법점거 행정대집행에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등이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고발키로 하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홍준표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법, 떼법 시위 방지 차원에서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하여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 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 하려는 대구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 갈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이들을 기관고발하지 않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시절 도로 불법 점거 집회, 시위의 일상화를 바로 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이어 "뒤늦게 정부도 도로 불법 점거 시위는 불법의 일상화라고 지적하고 있고 경찰청도 집시법 12조를 뒤늦게 준수할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불법, 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들의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질서를 바로잡고 불법, 떼법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대구퀴어문화축제위원회와 대구 참여연대 두 단체는 12일 수성구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국가와 선출직 공무원을 상대로 고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지난 11일 예고한 바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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