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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탁해진 압구정 재건축…서울시마저 설계전쟁 참전


시, 용적률 360% 제시한 희림건축 고발…희림 "지침 내 수익성 제고 아이디어 제시한 것일뿐" 반박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서울시가 압구정 3구역 재건축 설계공모와 관련해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의 용적률 제시에 대해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이에 희림은 고발철회 조치를 강력 요청하고 나서며 재건축 추진이 난기류에 휩싸였다.

서울시는 이날 압구정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울시가 허용한 최대 용적률(300%)을 초과해 설계안을 제시한 희림에 대해 경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나우동인건축사사무소를 사기미수, 업무방해 및 입찰방해 혐의로 관할 경찰서인 강동경찰서와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

희림 CI. [사진=희림]
희림 CI. [사진=희림]

이에 360%의 용적률을 제시한 희림은 "공모지침 및 관련법령을 준수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희림 측은 "조합의 정비계획(안)을 참고해 '수익성 제고(상업시설 개발 등)를 위한 아이디어 제안할 수 있다'는 공모지침을 따라 최선의 설계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오히려 조합이 마련한 설계지침에 가장 부합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실제 이 공모지침에는 '설계공모를 위해 제출한 공모작은 설계공모를 통해 조합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건축계획으로서 향후 '압구정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결정 고시', 세부개발계획(신속통합기획), 서울시 2040플랜,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공모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조합과 희림 측의 확인 절차 없이 고발을 진행한 것 역시 공정하지 않다는 점에도 강력 반발했다. 희림은 "공정해야 하는 공공기관인 서울시가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기미수', '업무방해' 등을 운운한 근거를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고발 건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 요청하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시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대응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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