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듀플렉스' 가습기로 유명한 ㈜양일상사가 거래처에게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소비자가격)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강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생활가전 제품을 공급하는 ㈜양일상사가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일상사는 2020년 초부터 올해 2월까지 가습기, 선풍기, LED 스탠드 등 생활가전 제품의 온라인 최저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후 거래처에 지정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게 했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물품 공급이 중단될 수 있음을 시사했고, 판매가를 준수하지 않는 거래처에 대해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불이익을 줬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가격을 정해 그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로, 거래상대방의 가격결정권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
양일상사의 매출액에서 가장 큰 비중(42%)을 차지하는 제품은 가습기다. 특정 초음파가습기의 경우 당시 지정가격이 3만9천800원이었으나 공정위 조사 이후 현재 온라인 판매가격이 최저 3만6천원대로 형성돼 있음이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일로 생활가전 시장에서 판매자들의 가격경쟁을 이끌어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물가상승에 편승해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유미 기자(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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