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업자의 5G(5세대 이동통신) 속도 거짓광고·과징금 부과 내용을 담은 의결서가 공정거래위원회 최종 결재선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결재 절차를 조만간 마무리한 뒤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사업자들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이동통신 3사는 의결서를 전달 받은 뒤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터라 공정위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가능성이 점쳐진다.
10일 아이뉴스24 취재를 종합하면 공정위 전원회의(위원 9인)와 소회의(상임위원 1인 포함 3인) 등을 거쳐 위법성이 인정됐던 5G 거짓광고에 대한 의결서는 이통사업자들에게 전달되지 못한 채 공정위 내부 결재 단계에 놓여 있다.
의결서 통보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조만간 송부 작업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24일 5G 서비스 속도 광고 등과 관련해 이통 3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총 336억원)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5G를 광고할 당시 ▲실제 사용환경에서는 구현될 수 없는 5G 기술표준상 목표 속도인 20Gbps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전제조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지원속도를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한 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속도가 경쟁사보다 빠르다고 광고한 점 등에 대해 광고 위법성을 인정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실제 속도가 0.8Gbps(2021년 3사 평균)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했다"며 "경쟁사보다 빠르다는 5G 광고도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했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말했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결정일로부터 약 50여일이 경과되면서 이통사업자들은 속앓이하고 있다. "5G를 거짓광고 했다" 등 기업 이미지가 크게 악화되더라도 의결서 없이는 행정소송 등 후속 대응에 신속히 나설 수 없어서다. 5G 광고의 경우 이론상 가능한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했던 만큼 시정명령·과징금 조치 결정 등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SK텔레콤 측은 "통신기술 특성에 따라 이론상 속도임을 충실히 설명한 광고"라면서 "법 위반으로 판단한 이번 결정은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의결서를 수령하는 대로 대응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KT는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부 받으면 세부 내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LG유플러스도 "추후 의결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사는 지난 6월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에서 열린 5G 손해배상 집단소송 변론기일에서 공정위 제재에 대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LG유플러스측 대변인은 "공정위 처분이 아직 공식적으로 의결서를 받은 상황도 아니다"면서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것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이통 3사의 행정소송·공동 대응 등에 관한 가능성을 짐작하고 있는 분위기다. 공정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은 이통 3사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다른 기업 등도) 대부분 항소를 한다. 의결서를 전달한 뒤 2주 정도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받는 기간이 있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다시 2주 남짓 지나 최종 의결서(공개본)가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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