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치권 등에서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권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주 예·적금 수조 원이 빠져나간 새마을금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으로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가 지목받으면서다.
10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이 새마을금고의 신용사업 감독권을 금융위로 넘기는 새마을금고법 일부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다른 은행, 상호금융회사처럼 새마을금고가 상시로 감시받도록 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새마을금고의 금융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하고, 감독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은 행안부가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중앙회)를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신용·공제사업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금융위원회가 협의해 감독하도록 규정한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농협·수협 등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지도를 받지만, 신용·공제사업은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도록 이원화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융감독원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감독·검사 관련 업무 협약을 맺은 정도다. 행안부에서 요청이 오지 않는 한 새마을금고의 금융 사업 부문을 들여다볼 수 없다. 금감원의 단독 검사는 불가능하다.
금융 부문에 전문성이 있는 금융당국 대신 상대적으로 허술한 행안부가 관리·감독을 맡다 보니, 내부 비리와 재정 건전성 악화 등 위기 대처가 더디다는 지적이 계속 나왔다.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당국으로 이관하려는 시도는 이전에도 있었다. 지난 2009년 이은재 당시 한나라당 의원과 2016년 김관영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관련법 개정안을 내놨지만, 별다른 논의 없이 폐기됐다.
지난 2021년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마을금고 예금·대출 등 신용사업을 금융위가 직접 관리·감독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상임위원회 소위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주무 부처인 행안부가 서민금융 기능 위축을 이유로 반대하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일각에선 자산규모 284조원, 거래 고객 2천262만 명에 달하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통제 기득권 유지 차원으로 보는 해석도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행안부의 관리 실태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변수다. 용혜인 의원은 "행안부가 지난해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내놓은 뒤에도 연체율이 치솟은 건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국회 차원의 개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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