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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삭 아내 살인' 무죄받은 남편 34억 보험금 승소


교통사고로 살해 혐의 받았으나 무죄 판결…보험사 12곳과 소송 중 잇따라 승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낸 교통사고로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벗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벗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벗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6일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이 A씨에게 10억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원고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가 요구한 보험금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와 별도로 2055년 6월까지 매달 523만원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이 같은 결정으로 보험사가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총액은 약 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아내 B씨는 숨졌다.

검찰은 A씨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아내를 피보험자로, 자신을 수익자로 한 보험 25건에 가입한 점 등을 근거로 살인 및 보험금 청구 사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벗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사진=뉴시스]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만삭 아내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벗은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이겼다. [사진=뉴시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살인·사기 혐의를 무죄로 보고 예비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원금만 95억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더해 지연이자까지 합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살인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하고 있다.

삼성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2심 모두 A씨가 승소하거나 청구액 대부분이 받아들여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한 소송의 경우 올해 4월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는 A씨가 제기한 여러 보험금 소송 중 판결이 확정된 첫 사례다.

이날 2심에서 승소한 미래에셋생명 상대 소송을 포함해 A씨가 재판을 통해 인정받은 보험금만 9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5일에는 라이나생명보험을 상대로 한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 소송 1심에서는 A씨가 패소했지만, 2심에서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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