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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감사위, 대심도 토사유출 사고 늑장 보고 간부 경징계 처분


대심도 터널 토사유출 사건 조사결과 발표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지난 2월 말 부산 도심 지하 대심도(大深度) 터널 천장의 토사유출 사고와 관련해 늑장 보고한 부산광역시 간부 공무원이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6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25일 자정 12시 40분에 발생한 내부순환(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터널 내 토사유출 사건에 대해 부산시 건설본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시 건설본부는 사고 발생 후 이틀하고도 17시간 10분 만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광역시 관계자들이 도심 지하 대심도 터널 토사유출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관계자들이 도심 지하 대심도 터널 토사유출 사고 현장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부산광역시]

이 과정에서 시공사는 사고 발생 후 10시간 41분 만에 부산시 건설본부 담당자에 통보했고, 건설본부 담당부장은 36분 후 보고를 받았으나 하루하고도 20시간 53분 후에 건설본부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설본부장은 행정부시장에게 9시간 지연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 인근을 지나는 도시철도 3호선의 서행 운행 조치가 늦어졌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부산시 안전관리계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건설본부장에 대해 경징계(감봉, 견책)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위는 또 건설본부 담당부장의 지연 보고는 피해 규모 파악과 후속 조치 강구 등에 따른 것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고 훈계 조치했다.

그러면서 부산건설본부에 도심 대심도 터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하고 돌발적인 상황에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정비하고 담당자 교육을 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기관 경고했다.

한상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로 도심지 대심도 터널공사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시행자, 건설관계자와 주무관청의 관리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제적·예방적 건설안전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심도 공사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중앙로를 거쳐 해운대 재송동 센텀시티 수영강변대로를 지하터널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전체 길이는 9.62㎞, 왕복 4차로 규모로, 민간 투자비 5천885억원을 포함해 모두 7천832억원이 들어간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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