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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중형택시 기본요금 1천원 인상한다


경남도에 보고 후 내달 1일부터 적용 예정

[아이뉴스24 이상욱 기자] 경상남도 창녕군은 내달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한다.

창녕군은 지난 5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1천원 인상한 5천원으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거리와 시간·할증요금의 인상도 결정했다.

창녕군은 택시요금 인상안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남도에 이를 보고하고, 내달 1일부터 인상된 요금체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경상남도 창녕군은 지난 5일 창녕군청에서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창녕군]
경상남도 창녕군은 지난 5일 창녕군청에서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경상남도 창녕군]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기구로, 관계 공무원과 물가관련 단체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창녕군 물가대책위원회는 유류비와 제반 물가 상승으로 택시업계의 운송수지가 악화되자 택시 운임·요율 변경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인상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과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감안했다”며 “다른 시·군의 인상 폭과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택시요금 조정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창녕=이상욱 기자(lsw303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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