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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EU '빅테크 겨냥' 디지털 시장법 적용 받나


게이트키퍼 정량기준 충족 자진 신고···자체 브라우저 서비스로 요건 해당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삼성전자가 빅테크를 타겟으로 한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적용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삼성전자,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모회사), 메타 등 7개 회사가 DMA에 따른 게이트키퍼 정량기준 충족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EU가 추진하는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일종의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기 위해 일정 규모가 넘으면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특별 규제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와 클라우드, 웹 브라우저 등 8가지 플랫폼 서비스가 적용 대상이다.

갤럭시S23 울트라  [사진=아이뉴스24DB ]
갤럭시S23 울트라 [사진=아이뉴스24DB ]

EU는 DMA를 지난 5월부터 시행했으며 늦어도 오는 9월까지 게이트키퍼 지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월간 사용자가 4천500만 명이 넘고, 시가총액 750억 유로(약 106조원) 이상이면 게이트키퍼 대상이다.

삼성전자의 경우 휴대폰 등 자사 기기에 탑재된 자체 웹 브라우저 서비스로 인해 게이트키퍼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다른 빅테크 회사보다 강한 규제를 받는다. 다른 회사가 제작한 앱이나 앱마켓을 자사 플랫폼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열어야 한다. 플랫폼에서 자사 제품과 서비스를 우대하는 행위도 엄격히 금지된다.

삼성전자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면 유럽에 공급하는 스마트폰에는 삼성제품이나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자사의 기본 앱을 지우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이 제한된다.

이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연매출의 최대 10%, 반복 불이행이 확인되면 20%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삼성은 최대 30조원까지 과징금을 물 수 있다.

티에리 브르통 EU 내부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DMA로 소비자는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가 더 많아지고 공급자를 쉽게 변경할 수 있다"며 "더 좋은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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