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재용 기자] 정부가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경우 영업 구역 제한 없이 4개 사까지(합병의 경우 영업 구역 4개까지)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구조조정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은 50%로 낮추고, 외은지점의 원화 예대율 규제도 개선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발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시중은행과의 경쟁 촉진과 사전적 구조조정을 위해 저축은행 간 M&A를 확대하고, 지방은행·외은 지점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9월 '민간 서민금융회사 역할 강화방안'을 통해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확대를 제한했다. 지역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본질을 바로잡고, 전국 단위의 고금리 신용대출 취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현행 규정상 79개 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6개 구역(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강원, 광주·전남·전북·제주, 대전·세종·충남·충북)으로 영업 제한을 받는다.
저축은행들은 서로 다른 권역 간 합병이 불가능하고, 동일 대주주는 2개 저축은행까지만 소유·지배할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를 받았거나 재무 상태가 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저축은행을 M&A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M&A 규제가 풀리면 부실이 본격화하기 전에 부실이 우려스러운 저축은행에 대한 정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달 중 구체적인 저축은행 인가 지침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권 다른 플레이어를 통한 시중은행과의 경쟁 활성화 방안 목적으로 지방은행·외은 지점의 규제도 개선한다. 지난 1일부터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 지원 대출과 관련한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시중·지방은행 50%로 일원화했다.
금융당국은 외은 지점의 예대율 적용 대상은 원화대출금 2조원 이상에서 4조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본지점 차입금 중 장기차입금 전체와 단기차입금을 원화 예수금으로 인정하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도 이달 중 마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은 지점의 원화 예대율 규제를 개선해 기업 대출 공급 여력이 약 12조2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한다"며 "기업들의 대출 선택권 확대와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기자(j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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