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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혁신TF 출범, "강도 높은 개혁 추진"


제1차 회의 개최, 신재생 비리 재발방지대책 수립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제도(한국형FIT) 이 달 종료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3회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추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2. [사진=뉴시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73회 신한울 3·4호기 전원개발사업 추진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6.1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구성을 마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혁신에 착수한다.

산업부는 강경성 2차관과 손양훈 인천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를 구성하고 4일 오후 대한상의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산업부는 최근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와 국무조정실의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점검’ 결과, 신재생 사업과 관련한 여러 비리혐의가 적발되고, 전반적인 사업관리 부실 등의 문제들이 확인되자 이번 TF를 구성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에서는 비리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부정청탁 방지 조치, 에너지 유관기관 종사자의 태양광 사업 금지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보조사업 등 예산지원사업들을 전면 점검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TF는 특히 신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근본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의 개편방안과 소형태양광 우대제도의 일몰 검토,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강화방안 등이 거론된다.

이날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당장 눈앞에 다가온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한국형 FIT)' 개편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한국형 FIT' 제도는 100kW 미만의 소형 태양광에 대해 20년간 고정가격으로 매입해주는 우대제도다. 2018년 7월 12일부터 5년 한시로 도입됐기 때문에 오는 7월11일이 일몰시한이다.

산업부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도입 이후 소규모 태양광은 급속도로 확대됐고, 이로인해 계통·수급에 대한 책임성 문제, 사업자의 태양광 설비의 임의분할 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다"며 "당초 도입 당시 5년 한시운영 방침을 고려해 이 제도를 종료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제도 종료를 행정예고하고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동위원장인 강경성 산업부 제2차관은 “에너지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고개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면서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제도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 의 민간위원으로는 손양훈 공동위원장 외에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경제), 박종배 건국대 교수(전기전자), 조홍종 단국대 교수(경제), 노재형 건국대 교수(전기전자), 이종영 중앙대 교수(법대), 민세동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김연화 에너지시민연대 대표,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여했다.

/최상국 기자(skcho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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