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SK하이닉스 노사가 잠정 합의한 임금협상안이 노조 투표 결과 부결됐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 기술전임직 노조가 실시한 '2023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승인 투표'에서 총원 197명 중 114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앞서 SK하이닉스 노사는 2023년 임금 인상율을 총 4.5%로 정하고, 분기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시행한다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었다.
기술 사무직과 생산직인 기술 전임직의 임금 체계가 연봉제·월급제별로 차이가 있다. 기술 전임직 기준으로 4.5% 인상률을 적용하면 월 평균 18만6천214원 오른다.
이번 부결에 대해 노조 내부에서는 인상률 적용 시점, 시행 시점 소급 적용 방식을 놓고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SK하이닉스의 노사는 기술사무직지회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SK하이닉스 노조는 크게 전임직 노조와 기술사무직지회로 나뉜다. SK하이닉스는 두 노조와 각각 임금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기술사무직지회는 내주 전임직 노조와 마찬가지로 임금협상 합의안에 대해 내부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술사무직지회에서 이번 임금 잠정 협의안에 동의하면 전임직 노조의 행보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반면 기술사무직지회도 투표 결과 부결이 되면 사측 입장에선 두 노조와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전임직 노동조합 대의원 투표 결과로 전임직 노조에서는 내부 논의 후 회사에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며 "전날 기술사무직 지회와도 동일한 내용으로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최고 경영진의 감사의 마음이 전파 되면서 구성원의 반응도 긍정적인 만큼 회사는 차주 있을 기술사무직지회 투표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