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법원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지난달 30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2021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은 같은 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그러나 조주빈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1심과 2심은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내렸다.
이후 그는 재항고장을 제출했지만, 대법원 역시 조주빈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피해자 측은 그동안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참여재판에 선정된 배심원이 관련 성폭행 정황과 증거 기록 등을 볼 수 있어 2차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해 11월 첫 공판에서 조주빈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에 대해 "피해자의 입을 닫게 하려는 시도가 아닌지 의문"이라며 "통상적 재판 진행을 원한다"라고 항변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임의로 선정된 배심원이 유·무죄와 양형을 결정하고 법관이 이를 참고해 판결하는 제도다. 다만 법관이 배심원의 결정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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