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비행 중인 여객기 내에서 비상문을 열겠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당시 필로폰 투약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 등에 따르면 항공보안법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된 10대 남성 A군의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경찰조사에서 "인천행 여객기를 타기 이틀 전에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필로폰은 투약 이후 체내에서 배출될 때까지 최대 10일 정도 소요되며 투약자에게 지속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 19일 오전 5시 30분쯤 필리핀 세부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시도하는 등 기내에서 소란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륙 후 1시간쯤이 지나서 답답함을 호소하며 여러 차례 비상문 개방을 시도했으나 승무원 및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됐다.
이후 A군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출석 전 '왜 비상문을 열려고 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받는 느낌이었다"라며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A군의 필리핀 내 행적과 마약 구매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